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 항소심, 정부 승소

기사입력 2011.11.23 23:41 조회수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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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두물머리 @ 경기문화예술신문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양평 두물머리 농민 공모씨(61)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팔당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정부(양평군, 국토해양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원심 판결 때의 판시내용은 정부기본계획 및 하천공사는 시행계획의 절차적, 내용적이 위법있다고 지적하고 침해되는 사익을 정당화 할 공익의 명분이 없어 원고승소 했었다.

하지만 2차 판결에서는 입장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 하천법 제70조 각호에 의하면 행정청은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철회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각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보다 공익이 먼저 우월하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한강살리기 1공구 공사를 맡았던 경기도 건설본부는 두물머리 유기농가 4곳에 대해 지난 6월부터 비닐하우스등의 지장물을 자진철거를 하라고 행정대집행을 예고 했었다. 

이에 양평 두물머리 농민 공씨외 13명은 지난 6월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수원지법에 소송을 낸 바 있다.



[김금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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