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기사입력 2012.02.14 16:04 조회수 841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안성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안성시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의사확인서 또는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 사산 및 유산의 경우에도 해당 된다.

지원 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며, 쌍생아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는 4주(24일)이다.
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1시 까지로 휴식시간을 각각 1시간 또는 30분을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해산비 지원을 포기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 지원신청 시 지원이 가능해 졌다.
서비스 개시는 출산 후 3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며, 기간이 지날 경우 지원신청이 자동 해지되므로, 늦어도 출산 후 20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주환 기자 juhwan11@nate.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경기문화예술신문 & artdaily.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