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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농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경사면이나 절개지 등에서의 불법 영농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재해방지 효과까지 거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 영농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해 단속 대상 지역에 설치 중이다.
또 이전에 불법 영농행위가 발생했던 관내 취약지와 아파트 인근, 공익시설 주변 GB를 대상으로 수시․정기 단속반 순찰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시 방침이다.
홍재섭 도시과장은 “해빙기를 전후해 불법 영농행위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아 2~3월에는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강력 처벌방침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각 행정조치 할 예정이니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지역 내 GB는 전체 도시면적의 60% 수준인 22㎢이며, 이 가운데 불법 영농행위 계도․단속 대상 임야 등의 면적은 1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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