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SNS 국경일

기사입력 2012.01.13 16:04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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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이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각 허용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진보 진영은 환영을 표한 반면 보수진영은 허위나 비방 정보 유통을 막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등 52개의 단체로 이뤄진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한 단계 진전됐다고 평가한다"며 "검찰과 경찰 등도 선관위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고, 더불어 "선관위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입법 공백 상태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유권자의 혼란을 막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도록 국회가 1월 중 `정보통신망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명문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은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려면 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권리 행사에 적극 나서는 부분은 긍정적"이라면서도 "SNS에서 허위나 비방 정보가 유통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인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를 지적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을 결정한 공선법 93조1항뿐 아니라 254조2항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다른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투표 당일을 포함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했다.

확산되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경희 기자 goodosca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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