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무경력제외' 기사 제대로 보기

기사입력 2012.01.12 14:40 조회수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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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뉴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법제처가 승진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보았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뉴스는 이어서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승진 및 채용에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며,
법제처 관계자도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경력 개념을 해석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경력에 관한 해석의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도
했다.

결국 이 뉴스로 인해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일 커지겠네'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이리 재밌게 될 줄은 몰랐다..^^)


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은 기자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한 기사 보도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생각된다.
(이번 논란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 : 기자)

우선 기사에서도 보이듯
모든 논의의 전제는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이다. 이는 일반적인 '승진 및 채용'에 대한 포괄적 전제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법체처는 "도서관 사서"의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지 "일반 근로자"의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조O일보를 시작으로 언론들이 너도나도 '육아휴직 근무경력제외'라는 주제로 기사를 써대니
잘못없는 네티즌들만 여기에 낚여 파닥파닥...
(우선 제일 먼저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조O일보 기자가 팩트를 잘 못 본듯.. 법제처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했다는 전제하에.)

(개인적으로) 법제처가 해석한 자체로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앞서 말했듯 기자가 앞으로의 전망을 확대해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듯 싶다.
이는 논란이 일기도 전에 논란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

게다가 여성계도 기사를 제대로 봤으면 될 일을, 남녀평등까지 들먹이며 반발까지야..
(이번 논란의 두 번째 원인 제공 : 여성계)
결국에는 법제처가 이를 해명하는 자료까지 배포했다는게
나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


기자 한 사람의 시각이 여성부를 들썩이게 하고 네티즌을 들썩이게 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자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기자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생각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본다.


참고로 법제처가 상기와 같이 해석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 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지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19조제3항 및 제4항)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제37조제1항제3호)받도록 하고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제한없이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출처 : 법제처


[June 기자 easysc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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