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기사입력 2012.01.01 22:53 조회수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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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시행해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고 1일 밝혔다.

기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운용되며 사회적기업이 중소기업 범주에 포함되는 이달 26일부터 기업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영리기업),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수료생(창업자) 등이다.
금리는 2012년 신설예정인 사회적기업 지원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과 연계해 3.7~4.2%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기업은 26일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적용할 예정이며 보증료 감면,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 향후 도내 시?군 등과 협조해 보증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술평가부(031-259-7751~4)로 문의하면 된다.
이 제도 시행에 대해 수원 함께일하는세상(주) 이철종 대표는 “자본 능력이 취약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자본조달의 채널을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라고 반기고 “중앙정부와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자본조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 관계자는 “금융지원은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이며, 경쟁력 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라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도내 사회적기업 성장생태계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시행되는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지원제도가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도내 258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들은 낮은 금리 지원(28%)을 가장 희망했으며 보증기준 완화(25%), 지원절차 간소화(23%) 등이 뒤를 이었다. 지원규모는 5천만원에서 1억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필립 기자 art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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