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기본부 발대식 열려

기사입력 2022.03.03 17:37 조회수 4,797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KakaoTalk_20220226_170540383.jpg
사진 = 안양YMCA

 

 

교육감선거권16세 인하와 청소년모의투표 법제화를 요구하며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가

추진하는 '3.9대통령 선거 청소년모의투표'에 경기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중이다.


지난 26일에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2022 청소년이 직접 뽑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 경기본부 발대식을 진행했다.

변은선 용인YMCA청소년동아리연합회장, 김주현 중부권역청소년YMCA회장, 한국YMCA경기도협의회 최종식 이사장 등 도내 청소년, 실무자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과거 선거인단 참여 청소년의 응원, 선언문낭독, 모의투표 참여방법안내, 참여 독려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청소년의 응원으로 안양YMCA 청년동아리 ‘헤윰’의 서기 안서현씨는 ‘청소년이였을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던 참정권을 YMCA 통해 배울 수 있고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9 대통령 선거 청소년 모의투표 선거인단 등록대상은 2004년 3월11일 이후 출생자이며, 선거인단은 온라인(www.18vote.or.kr)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청소년 모의투표는 온라인(www.18vote.or.kr)에서 3월4일부터 3월9일까지 진행되며 선거인단에 등록된 청소년만 참여 가능하다.

경기본부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선거인단을 모집하고, 3.9대통령선거, 6.1지방선거에 맞춰 민주시민교육, 후보자토론회, 온.오프라인 청소년모의투표를 실시할 게획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전국 6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모의투표의 법제화 여론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9년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청소년의 참정권이 일부 실현됐으나, 피선거권을 포함해 여전히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시대적 요청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청소년모의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서정욱기자 기자 ggartdaily@naver.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경기문화예술신문 & artdaily.or.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