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확대

- 2월 21일부터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 신청
기사입력 2022.02.17 16:20 조회수 1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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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공고하고 2월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작년 대비 올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2,910대를 민간 보급한다고 밝혔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승용 2,260대, 전기화물 650대이며, 보조금액은 전기승용 최대 1,050만원, 전기화물 최대 2,383만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또는 전기화물차 구매 시 보조금액을 상향하여 각각 최대 1,120만원, 2,140만원, 전기택시의 경우 최대 1,2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취약계층 및 노후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이다.


보조금 지원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대상차종과 제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자동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변경했다.


신청절차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희망자가 전기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대리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정책방향에 맞춰 전기자동차 보급에 힘쓰겠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정욱기자 기자 ggart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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