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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올해 56세, 믿기지 않는 가수 인순이의 열정!
[포토] 올해 56세, 믿기지 않는 가수 인순이의 열정!
▲ '나는 가수다' 인순이의 열창하는 모습 ⓒ 류충렬기자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현재 방영중인 '나는 가수다'의 관람은 꼭 한번쯤 가고 싶어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들 중 하나는 가수들의 진정성 있는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때문일 것이다. 가수들은 방송 내내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자칫 잘못하면 노래의 리듬을 깨고 감성의 전달을 방해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수들은 관객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일주일 내내 신선한 편곡과 노래연습으로 무장한다. '나는 가수다' 출연 했던 가수들 중 제일 인상이 남았던 가수는 개인적으로 뽑는다면 당연 인순이이다. 다른 가수들 보다 나이가 많긴 해도 열정 하나 만큼은 누구한테 절대 뒤지지 않는다. 무대위에서 그녀를 보고 있노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그녀의 나이 56세, 파워풀한 그녀의 가창력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랍다. 그 뿐만이겠는가? 젊은 댄싱가수들도 어렵다던 생방송에도 댄스를 하면서 노래를 열창하고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꿈을 가진다. 꿈을 위해 준비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말괄량이 길들이기" 새해에도 인기몰이!
"말괄량이 길들이기" 새해에도 인기몰이!
서울 대학로 소극장엔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 중에서도 배우들의 모습을 바로 코앞에서 볼 수 있는 소극장을 추천한다. 조그만한 객석과 바로 눈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은 숨소리마저 들려온다. 그 만큼 관객들도 배우들과 하나되어 작품에 몰두하게 된다. 오늘은 대학로 소극장의 연극 "말괄량이 길들이기"를 소개한다.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소개되었을 정도로 요즘 공연계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오는 주역이다. 그동안 연극의 기존 틀을 깨고 관객과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서는 참여연극이라는 독특한 재미를 선사해 준다.소극장으로 들어서면 " 우리는 조명도 음향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가 있습니다. 때론 관객들에게 이것저것 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벽면에 걸려있다.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소재로한 연극이 끝날 때까지 중간중간마다 기습 질문을 답하고 때론 배우들의 손에 이끌려 무대위에 올라가서 장기자랑도 해야된다. 뭐랄까? 다른 연극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호작용에 의한 관람이었다고나 할까?관람 중심의 생각을 깨고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배우들은 연기한다. 이래서 소극장을 찾는 관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알 수 있었다.딱딱하지 않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작품의 이야기는 배우들의 숙련된 감정에 의해 무르익고 있었다. 소리와 몸짓 그리고 배우의 표정들을 바로 코 앞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은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과 함께 호흡하기라도 하듯 작품에 몰두 하기도 한다. 자! 극중 배우들의 연기에 매료되었다면 연극이 끝나면 실제 배우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추운날씨임에도 배우들의 혼심을 다한 열정에 한번 더 박수를 보내고 싶다.새해에도 "말괄량이 길들이기"의 인기는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오픈런으로 대학로 ‘다르게 놀자’ 소극장에서 공연 중이다.문의 : 02-747-2777, 02-747-4222
'육아휴직 근무경력제외' 기사 제대로 보기
'육아휴직 근무경력제외' 기사 제대로 보기
오늘 오전 뉴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제처에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문의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법제처가 승진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를 보았다.(여기까지는 그나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그리고 뉴스는 이어서 법제처의 이번 해석은 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승진 및 채용에 동일하게 적용될 소지가 크며, 법제처 관계자도 다른 직종에서의 근무경력 개념을 해석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근무경력에 관한 해석의 일관성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도했다.결국 이 뉴스로 인해 여성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사실 아침에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거 일 커지겠네' 생각하기는 했었는데 이리 재밌게 될 줄은 몰랐다..^^)개인적으로 이번 상황은 기자의 잘못된 시각으로 인한 기사 보도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생각된다.(이번 논란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 : 기자)우선 기사에서도 보이듯 모든 논의의 전제는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근무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이다. 이는 일반적인 '승진 및 채용'에 대한 포괄적 전제가 아니다.더 정확히 말하면 법체처는 "도서관 사서"의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지 "일반 근로자"의 기준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그런데 조O일보를 시작으로 언론들이 너도나도 '육아휴직 근무경력제외'라는 주제로 기사를 써대니 잘못없는 네티즌들만 여기에 낚여 파닥파닥...(우선 제일 먼저 보도한 것으로 보이는 조O일보 기자가 팩트를 잘 못 본듯.. 법제처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했다는 전제하에.)(개인적으로) 법제처가 해석한 자체로는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나,앞서 말했듯 기자가 앞으로의 전망을 확대해석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듯 싶다.이는 논란이 일기도 전에 논란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을까..게다가 여성계도 기사를 제대로 봤으면 될 일을, 남녀평등까지 들먹이며 반발까지야..(이번 논란의 두 번째 원인 제공 : 여성계)결국에는 법제처가 이를 해명하는 자료까지 배포했다는게 나에게는 정말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기자 한 사람의 시각이 여성부를 들썩이게 하고 네티즌을 들썩이게 했다는 것을 보면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따라서 모든 기자분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몇몇 기자분들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생각으로 기사를 작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본다.참고로 법제처가 상기와 같이 해석한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도서관법」에서 1급정사서가 되기 위하여 “도서관 등 근무경력”을 요하는 취지는 일정 정도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전문성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기인, 즉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서의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단지 해당 기관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함○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제19조제3항 및 제4항)-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면 처벌(제37조제1항제3호)받도록 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반면,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도서관 등 근무경력”은 실제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실근무경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사서 자격은 도서관 등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업무로서의 성격을 수반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질의와 같이 사서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으로 업무숙련도 및 업무경험을 전제로 하여 실근무경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함에 반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중 2급정사서 자격요건 제7호에서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 있어, 만약 육아휴직기간이 제한없이 도서관 등 근무경력에 포함된다고 하면 예외적이기는 하나 도서관 등에서 실제 근무한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한 경우 도서관 등 근무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출처 : 법제처